삼우보호작업장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 기관의 상호균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사업 관련 정보공유 및 연계와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,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협력, 사회적경제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공동논의, 상호 기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협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였습니다.